홈 › 상담 안내

CONSULTATION

저작권침해 상담 안내

저작권침해 상담 전, 연락을 받은 이용자와 침해를 발견한 권리자가 정리할 것을 나눴습니다. 연락 원문, 이용 조건 화면, 창작일을 보여 줄 원본 파일을 챙겨 전화·방문·화상으로 상담합니다.

PREPARE

저작권침해 상담 전에 챙길 것

  • 연락을 보낸 사람이 권리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위임 사실을 보여 주는지 확인한다
  • 원본을 그대로 썼는지, 고치거나 번역했는지 구분해 적는다
  • 무료 자료라면 내려받은 사이트와 그날의 이용 조건 화면을 저장한다
  • 작업한 직원과 외주 제작자, 승인한 사람을 이름 대신 역할로 정리한다
  • 내 작품의 창작일을 보여 줄 원본 파일과 작업 기록을 보관한다
  • 영리 목적이나 반복 이용이 아니었다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한다
저작권침해 체크리스트 →

저작권침해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저작권침해 사건은 문제가 된 자료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고, 어떤 조건으로 쓸 수 있었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실렸는지로 설명됩니다. 사진 한 장, 글꼴 하나, 음원 한 곡마다 이 세 가지를 묶어 가면 상담에서 사실 확인에 드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MORE

연락을 받은 이용자라면 먼저 정리할 것

  • 받은 연락의 원래 형태: 메일, 문자, 내용증명 가운데 무엇인지와 받은 날짜. 원문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연락에 적힌 내용을 네 칸으로 옮긴 메모: 보낸 쪽(권리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문제 삼은 자료, 게시 주소와 기간, 요구 사항과 회신 기한
  • 그 자료를 처음 구한 경로: 내려받은 사이트 주소, 구매 내역, 무료 배포 페이지의 이용 조건 화면
  • 자료가 실린 곳 전체 목록: 상세페이지, 광고 이미지, 블로그 글, 인쇄물처럼 같은 자료를 여러 곳에 썼다면 각각의 게시 시작일

게시를 내리기 전에 화면과 게시 이력을 먼저 저장합니다. 지운 뒤에는 사용 기간을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원이나 외주 업체가 만든 자료라면 누가 언제 넣었는지, 회사에 자료 관리 규칙이 있었는지도 적어 둡니다.

MORE

침해를 발견한 권리자라면 먼저 정리할 것

권리자 쪽은 고소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을 수 있으므로, 게시한 사람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날짜로 고정해 둡니다. 같은 자료가 여러 사이트에 퍼져 있다면 사이트마다 발견일과 게시자를 따로 적습니다.

  • 원본 파일과 만든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그 내역
  • 침해 화면의 캡처와 주소, 처음 발견한 날,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
  • 이용을 허락한 적이 있다면 그 상대와 조건을 적은 계약서나 대화

업무용 메신저나 공유 폴더에 자료를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화면도 함께 저장합니다. 누가 어떤 파일을 언제 처음 들여왔는지가 이용허락 범위를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MORE

상담에서 확인할 순서

  1. 문제의 자료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실제 권리자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2. 받은 이용허락이나 무료 배포 조건의 범위 안에서 썼는지, 상업적 이용⁠·수정⁠·매체 조건 가운데 어디를 벗어났는지
  3. 인용이나 다른 이용 허용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4. 고소가 필요한 사건인지, 영리⁠·⁠상습 예외로 고소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고소기간은 언제까지인지
  5. 회사 업무 중 생긴 일이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미치는지
  6. 회신 기한까지 무엇을 보낼지, 상대에게 근거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지

상담에서 합의 여부나 금액을 대신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위 순서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 두면, 그 뒤 협의든 수사 대응이든 같은 기록 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