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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건 절차

저작권침해 절차는 연락 확인, 이용 기록 정리, 게시 중단 판단, 친고죄 기간이 작동하는 고소, 수사와 고소 취소, 재판과 민사 배상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기한과 준비물을 적었습니다.

  1. 01
    연락 확인 — 누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메일이나 문자를 받으면 먼저 보낸 사람이 실제 권리자이거나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어느 저작물의 어떤 이용을 지적하는지 확인합니다. 게시 주소⁠·⁠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연락이라면 구체적인 근거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돈을 보내거나 대화를 끊기보다 사실 확인을 먼저 합니다.

    기한
    연락에 적힌 회신 기한은 법정 기한이 아니지만, 무시하면 고소로 넘어갈 수 있어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준비
    받은 연락 원문, 지적된 게시물의 주소와 게시일.
  2. 02
    이용 기록 정리 — 허락 범위를 대조하는 단계

    해당 저작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어떤 사용권 조건에 동의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얼마 동안 썼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무료 자료라면 내려받을 당시의 이용 조건 화면을, 구매 자료라면 영수증과 사용권 문서를 붙입니다. 직원이 올린 경우라면 회사의 내부 지침과 교육 기록도 함께 정리합니다.

    기한
    사용권 조건은 나중에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준비
    다운로드 기록, 사용권 문서, 게시 위치별 사용 기간표.
  3. 03
    게시 중단 판단 — 피해 확대를 막는 단계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확인되면 게시물을 내려 더 이상의 침해를 막습니다. 내리기 전에 화면과 게시 기간을 보관해 두어야 이후 배상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을 중단시켰다면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으나 침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상액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삭제 전 화면 보관본, 재개 요구 시 사용권 증빙.
  4. 04
    고소 — 친고죄의 기간이 작동하는 단계

    권리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면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라면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권리자 쪽이라면 게시자를 특정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기간을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친고죄 고소).
    준비
    침해 게시물 보관본, 게시자를 특정한 경위, 저작권 등록증이 있다면 그 사본.
  5. 05
    수사와 고소 취소 — 합의가 효과를 내는 단계

    수사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되면 친고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되지만,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영리⁠·⁠상습으로 비친고 사건이 되었다면 취소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기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고소 취소).
    준비
    합의서와 고소취소서, 회사와 직원이 함께 문제 된 경우 공범 범위를 적은 메모.
  6. 06
    재판과 민사 배상 — 두 갈래가 따로 끝나는 단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벌금형이 함께 정해진 죄라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있고, 불복하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민사 배상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되며, 고의 침해라면 5배 범위의 증액배상이,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법정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민사 청구는 안 날부터 3년⁠·침해일부터 10년.
    준비
    형사 판결서나 약식명령서, 사용료 시세를 보여 줄 자료.

법령 근거 저작권법 제28조⁠·제35조의5⁠·제46조 제1항~제3항⁠·제103조 제1항~제3항⁠·제125조 제1항⁠·제2항⁠·제4항(2026-02-10 신설, 5배)⁠·제125조의2 제1항⁠·제3항⁠·제136조 제1항(2026-02-10 개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제140조(친고죄, 영리⁠·⁠상습 예외)⁠·제141조(양벌규정), 형법 제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범인을 안 날부터 6월)⁠·제232조 제1항⁠·제2항⁠·제233조(고소불가분)⁠·제327조 제6호(2026-08-04 개정 호 번호),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저작권법 현행본 시행일 2026-08-11, 모두 원문 재확인, 형법 제1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저작권법 제2조⁠·제16조~제22조(저작물⁠·⁠각 권리 정의)는 2026-10-20 원문 확인. 글꼴 파일의 프로그램 보호는 일반 설명 /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제125조 제4항⁠·제125조의2 제1항⁠·제3항⁠·제136조 제1항⁠·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32조 제1항⁠·제2항⁠·제237조 제1항⁠·제247조⁠·제327조 제6호⁠·제448조⁠·제453조 제1항,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저작권침해 사건 진행 순서

  1. 저작권침해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