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용어 사전
GLOSSARY저작권침해 용어 사전
저작권침해 용어 사전 26개 낱말 — 저작물, 저작재산권, 복제, 공중송신·전송,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과 허락 범위처럼 연락문과 조문에 나오는 말을 짧은 뜻풀이로 풀었습니다.
- 저작물
-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진·글·그림·음악·영상·프로그램이 대표적이고,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허락 없이 행사하는 것이 침해의 기본 모습입니다. 관련 문서
- 복제
- 저작물을 인쇄·녹음·사진·저장 등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남의 사진을 내려받아 내 서버에 올리는 순간 복제가 일어납니다.
- 공중송신·전송
- 저작물을 인터넷 등으로 많은 사람이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블로그·쇼핑몰 상세페이지 게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해 새로 만든 저작물입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
-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허락받은 사람은 그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허락 범위
- 기간·매체·지역·용도처럼 허락에 붙은 경계입니다. 개인용으로 받은 이미지를 광고에 쓰면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됩니다.
- 양도 제한
- 이용허락으로 얻은 권리는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받은 허락을 우리 회사가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입니다.
- 무료 배포 자료
-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미지·글꼴·음원입니다. 「무료」는 값이 없다는 뜻일 뿐, 상업적 이용 금지나 출처 표시 같은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글꼴 파일
- 글자 모양을 화면에 구현하는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파일을 설치·복제하는 범위가 사용권 조건에 묶여 있어 그 조건이 쟁점이 됩니다.
- 인용
-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일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글이 주가 되고 가져온 부분이 보조여야 합니다.
- 공정이용
-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이용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 법정형
-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 등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둘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으로 올라간 범위입니다. 관련 문서
- 행위시법
- 이용 행위가 있었던 때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개정 시행일 전에 끝난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련 문서
- 비친고 예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기간
- 친고죄 고소는 침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마감입니다. 권리자가 게시물을 발견하고 게시자를 특정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 고소 취소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거둘 수 있고, 거둔 뒤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친고죄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 고소불가분
- 친고죄의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직원과 회사가 함께 문제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 양벌규정
- 직원이 업무로 침해했을 때 회사에도 벌금형을 물리는 규정입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손해배상
-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민사상 권리입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의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고의 침해 증액배상
- 2026년 개정으로 침해가 고의적이면 인정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정손해배상
-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는 5천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침해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요구 연락
- 권리자나 대리인이 침해를 알리며 돈을 요구하는 메일·문자입니다. 실제 권리자인지, 어떤 저작물의 어떤 이용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복제·전송 중단 요구
-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게시물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게시자는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법령 근거 저작권법 제28조·제35조의5·제46조 제1항~제3항·제103조 제1항~제3항·제125조 제1항·제2항·제4항(2026-02-10 신설, 5배)·제125조의2 제1항·제3항·제136조 제1항(2026-02-10 개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제140조(친고죄, 영리·상습 예외)·제141조(양벌규정), 형법 제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범인을 안 날부터 6월)·제232조 제1항·제2항·제233조(고소불가분)·제327조 제6호(2026-08-04 개정 호 번호),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저작권법 현행본 시행일 2026-08-11, 모두 원문 재확인, 형법 제1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저작권법 제2조·제16조~제22조(저작물·각 권리 정의)는 2026-10-20 원문 확인. 글꼴 파일의 프로그램 보호는 일반 설명 /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제125조 제4항·제125조의2 제1항·제3항·제136조 제1항·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32조 제1항·제2항·제237조 제1항·제247조·제327조 제6호·제448조·제453조 제1항,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