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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저작권침해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침해에서 헷갈리는 질문 —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는지, 남의 글 요약, 영상 속 몇 초 음악, 내 사진이 무단으로 쓰였을 때 먼저 할 일을 묶어 짧게 답합니다.

기본 질문

저작권침해 저작권은 등록해야 생기나요?
권리는 저작물을 만든 순간 생기며,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해 두면 창작일 추정, 침해자의 과실 추정, 법정손해배상 청구 같은 효과가 있어 분쟁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남의 글을 요약해서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요약이라도 원래 글의 표현을 상당 부분 옮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말로 다시 쓴 정도와 원문에서 가져온 분량, 이용 목적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영상에 몇 초만 음악을 넣어도 문제가 되나요?
길이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공정한 이용인지 볼 때는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 쓴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원곡의 시장에 주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므로, 음원의 이용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진이 무단으로 쓰인 것을 발견하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침해 화면을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원본 파일과 처음 공개한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그다음 게시 중단 요청, 고소,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기한과 함께 검토합니다.
침해 연락을 받고 상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사과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한 범위 안에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올라온 침해물은 어떻게 내리게 하나요?
권리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해 복제⁠·⁠전송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권리주장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고소 취소를 넣기 전에 합의 조건이 이행되는 시점과 순서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가 되는 이용

원본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부를 고쳐서 썼다면 괜찮나요?
고친 결과물에 원래 표현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꿨는지보다 원작의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으로 산 음반이나 책을 중고로 팔아도 되나요?
권리자의 허락 아래 판매된 물건을 다시 넘기는 것은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다만 파일로 옮겨 여러 개를 만들어 파는 것은 복제의 문제가 되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뀐 처벌 기준

저작권침해로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될 수도 있나요?
조문상 징역형이 선택지에 들어 있고 벌금과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결과는 침해의 규모와 기간, 영리성,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개정 뒤에 처음 알게 된 예전 게시물도 새 법정형으로 처벌되나요?
기준은 권리자가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행위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행위 당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게시와 삭제 날짜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경우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친고죄로 다뤄지는 사건이라면 고소가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고소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권리자는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나요?
그 기간은 친고죄 고소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침해 정지 청구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와 민사의 기한을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상대가 정한 회신 기한을 넘기면 바로 고소되나요?
연락에 적힌 기한은 상대가 정한 것이고 법이 정한 기한과는 다릅니다. 다만 아무 대응 없이 넘기면 사실을 확인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확인 중이라는 사실과 요청할 자료를 기한 안에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자료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각 연락이 같은 저작물, 같은 권리자를 가리키는지부터 대조합니다. 권리 근거를 각각 요청하면 같은 청구가 겹친 것인지, 서로 다른 권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료 자료의 이용 조건

저작자 표시 조건이 붙은 무료 이미지를 판매용 상품에 넣어도 되나요?
표시 의무와 상업적 이용 허용은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따로 확인되어야 하고, 허용된다면 정해진 방식대로 표시까지 해야 조건을 모두 지킨 것이 됩니다.
무료 배포처에서 받은 자료가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면 책임이 없나요?
진짜 권리자 입장에서는 허락 없는 이용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하므로(제125조 제1항), 자료를 받은 경로와 그때 확인한 조건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산정 방식

법정손해배상과 실제 손해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제126조로 정하는 금액을 갈음하는 청구입니다. 권리자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했으면 민사 배상도 끝난 것인가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한다고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중 침해와 회사

퇴사한 직원이 예전에 올린 게시물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업무로 올린 게시물이 회사 채널에 지금도 남아 있다면 회사가 관리 주체로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시점과 담당자, 승인 기록을 찾아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회사가 처벌받으면 대표자도 함께 처벌되나요?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대표자 개인이 침해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면 행위자로서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이용 기록

이미 지운 게시물의 기록은 어떻게 다시 찾나요?
플랫폼 관리 화면의 게시 이력, 백업 파일, 주문⁠·⁠결제 기록, 당시 주고받은 메일에 날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은 자료는 손대지 말고 원래 형태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