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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기한 계산기

저작권침해 기한 계산은 친고죄 고소 기간 칸이 맨 앞입니다. 올린 사람을 안 날부터 6개월, 영리·상습 예외, 항소·상고 7일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기준일부터 셉니다.

DEADLINE

저작권침해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저작권침해 사건은 대부분 권리자의 고소로 시작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가 이 법의 처벌 조항 대부분을 권리자의 고소를 문턱으로 삼는 죄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계산기의 친고죄 칸이 맨 앞에 오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칸이 아예 빠지기도 합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

권리자 쪽의 시계입니다. 침해 게시물을 처음 본 날이 아니라 그것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반년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①). 익명 계정이라 누구인지 몰랐다면, 신원이 확인된 날과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남겨 두어야 나중에 이 계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또는 버릇처럼 되풀이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제140조 단서가 고소라는 문턱을 없애 두었으므로, 이 반년이 지나도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고소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때는 1심 판결 선고 전이고, 한 번 거둔 고소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제232조 ①⁠·②).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수사를 마친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면, 고소한 권리자에게는 통지서가 손에 들어온 날로부터 3개월의 이의 기간이 주어지고, 신청서는 그 사건을 맡은 경찰서의 장 앞으로 냅니다(제245조의7 ③). 통지는 기록 송부 뒤 일주일 안에 가도록 되어 있으니(제245조의6), 예정보다 늦어진다면 접수한 경찰서에 진행 상황을 물어봅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제136조 ①은 징역과 함께 1억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서면 절차로 벌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이 적힌 명령서를 받은 이용자는 그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7일째까지 정식 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①).

형사 항소 기한 · 형사 상고 기한

정식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선고 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일주일이 항소 시한이고(제358조, 제343조 ②), 2심 판결 뒤 상고도 같은 길이입니다(제374조). 마감일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제66조 ③).

즉시항고 기한

법률이 이 불복 방법을 따로 열어 둔 결정에 한해, 고지받은 이튿날부터 일주일입니다(제405조).

시효: 형사와 민사를 따로 센다

형사 쪽 공소시효는 침해 행위가 끝난 때부터 흐르며, 징역 상한이 7년인 제136조 ①의 재산권 침해는 7년(제249조 ① 4호), 상한이 3년인 같은 조 ③의 죄는 5년(같은 항 5호)입니다. 게시가 이어지고 있다면 언제 행위가 끝났다고 볼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돈으로 손해를 메워 달라는 민사 청구는 피해와 상대를 함께 알게 된 시점에서 3년, 침해가 있었던 시점에서 10년 가운데 먼저 닿는 쪽에서 끝납니다(민법 제766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저작권침해는 영리⁠·⁠상습 예외와 게시 기간에 따라 쓰는 칸이 바뀌므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