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려면 권리자가 꼭 고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스스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짧게 답하면 "원칙은 고소가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다"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기한 계산과 합의의 의미가 모두 달라집니다.
원칙: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벌칙 장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런 범죄를 흔히 친고죄라고 부릅니다. 권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어서, 권리자의 의사가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경찰관 앞에서 말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남깁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항).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는 흐름이고,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6조).
권리자가 고소장을 준비한다면 어떤 저작물의 어떤 권리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원본 파일과 침해 화면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침해되었는지가 흐릿하면 수사도 그만큼 더디게 갈 수 있습니다.
예외: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
제140조 단서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갈래로 나눠 둡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의 재산권 침해 등을 한 경우
-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한 경우처럼 법이 따로 열거한 유형
첫째 갈래에서 쟁점이 되기 쉬운 것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판매 페이지에 쓰였는지, 광고 수익과 연결되는지, 어떤 경위로 이용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상습성 역시 한 번의 행동보다 반복된 기간과 횟수를 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취미 블로그에 사진 한 장을 올린 경우와, 판매용 페이지 수십 곳에 같은 사진을 돌려 쓴 경우를 생각해 보면 두 사정이 어떻게 달리 평가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나중에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친고죄로 다뤄지는 사건이라면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도저히 고소할 수 없는 사정, 곧 불가항력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사라진 날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권리자가 저작권침해 화면을 처음 본 날과 침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된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관여한 사건이라면 그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33조). 한쪽에만 고소하거나 한쪽과만 정리했다고 해서 효과가 사람마다 나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합의의 관계
고소를 거둬들일 수 있는 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고, 한번 거둬들이면 같은 사건에 대해 고소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친고죄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뒤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제327조 제6호). 그래서 친고죄 사건의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핵심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유형이라면 고소 취소가 곧바로 절차를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갈래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락을 받은 쪽이 밟을 확인 순서는 합의금 요구 대응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고소 뒤 경찰이 송치하지 않으면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도 2026년 10월 이후의 일반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친고죄로 다뤄지는 사건이라면 고소가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고소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6개월이 지나면 권리자는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나요?
A. 그 기간은 친고죄 고소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침해 정지 청구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와 민사의 기한을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정리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이 갈림길이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합의의 효과를 모두 바꾸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른 쟁점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32조 제1항·제2항, 제233조, 제236조, 제237조 제1항,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327조 제6호,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