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순서

저작권침해 -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 2026-10-26 · 저작권침해

어느 날 메일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게시물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니 정해진 날까지 합의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과 금액이 적혀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지만, 이런 연락에 대한 대응은 순서가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저작물인지, 내가 정말 그렇게 썼는지, 허락은 없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 뒤에야 금액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회신하기까지의 확인 순서를 다섯 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금액의 적정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금액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어떻게 요청할지에 집중합니다.

1단계: 연락 내용을 네 칸으로 나눠 적기

받은 연락은 원래 형태 그대로 보관하고, 그 내용을 네 칸으로 나눠 옮겨 적습니다.

  1. 누가 — 연락한 쪽이 권리자 본인인지, 위임을 받았다는 대리인인지
  2. 무엇을 — 어떤 사진⁠·글⁠·폰트⁠·음원을 문제 삼는지
  3. 어디서, 언제부터 — 게시 주소와 기간, 근거로 붙인 캡처가 있는지
  4. 무엇을 원하는지 — 게시 중단, 금전 지급, 회신 기한

네 칸 가운데 비어 있는 칸이 있다면, 그것이 상대에게 먼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2단계: 권리자와 저작물이 특정되는지 확인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실제로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가진 사람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저작자 본인일 수도,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일 수도, 관리를 위임받은 쪽일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권리자라면 문제의 저작물이 무엇인지 원본이나 등록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하는 효과가 있고(제53조 제3항),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25조 제6항). 상대가 내세우는 권리가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 알아야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3단계: 내 쪽 이용 사실과 허락을 대조

다음은 내 기록입니다. 문제의 자료를 실제로 썼는지, 언제 어디에 올렸는지, 그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매했거나 무료로 받은 자료라면 받은 시점의 이용 조건을 찾아, 내가 쓴 방식이 그 조건 안에 있었는지 맞춰 봅니다.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된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46조 제2항). 허락이 없었더라도 인용이나 공정이용 규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용인지 역시 이 단계에서 따져 봅니다.

문제 된 게시물 한 곳만 보지 말고, 같은 자료를 다른 페이지나 인쇄물, 다른 계정에도 썼는지 함께 찾아 두세요. 나중에 합의 범위를 정할 때 빠진 곳이 있으면 같은 자료로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지목한 이용 가운데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구분해 회신에 적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금액은 산정 근거부터 묻기

상대가 금액을 제시했다면, 그 숫자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사에서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권리를 행사했다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 그보다 큰 실제 손해 같은 기준으로 따지고(제125조 제1항~제3항), 저작물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제3항). 상대가 어떤 틀로 계산했는지 알아야 그 금액을 받아들일지, 조정을 요청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여부부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면, 회신에서 금액을 먼저 언급하기보다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배상액이 정해지는 구조는 손해배상 산정 문서에 있습니다.

5단계: 회신과 합의서에서 챙길 것

회신은 확인한 사실의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문장이나 감정 섞인 반박은 나중에 불리한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내리는 것은 앞으로의 이용을 멈추는 조치이니, 내리기 전에 화면과 게시 이력부터 저장해 두세요.

합의에 이른다면 합의서에 대상 저작물, 합의가 덮는 이용 기간과 범위, 형사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한다는 내용,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친고죄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상담에 가져갈 기록을 묶는 방법은 상담 전 기록 정리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정한 회신 기한을 넘기면 바로 고소되나요?

A. 연락에 적힌 기한은 상대가 정한 것이고 법이 정한 기한과는 다릅니다. 다만 아무 대응 없이 넘기면 사실을 확인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확인 중이라는 사실과 요청할 자료를 기한 안에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Q. 같은 자료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각 연락이 같은 저작물, 같은 권리자를 가리키는지부터 대조합니다. 권리 근거를 각각 요청하면 같은 청구가 겹친 것인지, 서로 다른 권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저작권침해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금액보다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권리자와 저작물, 내 이용 사실, 허락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고 금액은 근거를 받아 판단하세요. 관련된 다른 질문은 저작권침해 질문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125조 제1항~제3항⁠·제6항, 제125조의2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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