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사건에는 서로 다른 시계가 여러 개 돌아갑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다른 날에서 출발하고 길이도 다릅니다. 날짜 하나만 보고 "아직 괜찮다"거나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시계를 하나씩 떼어 시작점과 길이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한 장짜리 달력으로 묶습니다.
시계 1: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저작권법 벌칙 장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이런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불가항력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했던 기간이 있었다면, 계산은 그 장애가 풀린 날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점은 침해된 화면을 처음 본 날이 아니라 침해한 사람을 알게 된 날입니다. 익명 계정의 게시물이라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 단계라면, 언제 누구인지 확인되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기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침해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여서, 이 시계가 결정적이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예외의 범위는 고소 요건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시계 2: 공소시효
공소시효의 길이는 법정형의 장기, 곧 징역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계산은 두 단계로 합니다.
- 해당 조문의 징역 상한을 확인합니다. 지금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 상한이 제249조 제1항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저작권침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문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진 제136조 제3항의 유형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제5호에 따라 5년이 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제252조 제1항), 게시를 언제 내렸는지가 시작점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계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다른 시계를 씁니다. 민법 제766조에서 제1항의 3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에서 출발하고, 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실제 기준이 됩니다.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손해배상 산정을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더라도 민사 청구의 시계는 따로 돌아가고, 반대로 형사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민사 청구권이 먼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두 시계를 한 달력에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계 4: 2026년 8월 11일이라는 기준일
개정 저작권법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은 행위가 있었던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행일 전에 끝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공소시효 계산도 행위 당시 조문의 징역 상한으로 다시 해 보아야 합니다. 개정 전 수치는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고의 침해의 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까지 정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도 이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시행일 이전 행위에도 쓸 수 있는지는 부칙이 정할 몫이므로 원문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또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125조의2 제3항), 등록일과 침해 시작일의 앞뒤도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둡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의 짧은 기한
사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짧은 기한들이 줄지어 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는 경찰,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단계는 공소청 검사의 몫입니다. 아래 표는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기한을 모은 것입니다.
| 무엇을 | 언제부터 | 얼마 동안 | 조문 |
|---|---|---|---|
| 불송치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 3개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 고소 취소 | 고소 뒤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 | 7일 | 같은 법 제453조 제1항 |
| 항소 | 판결을 선고한 날 | 7일 | 같은 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 |
내 달력 만드는 법
종이 한 장에 위 시계들의 시작점을 먼저 적고, 각각 끝나는 날을 계산해 옆에 씁니다. 시작점마다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예컨대 침해 화면 캡처나 연락 메일, 통지서, 등록증을 붙여 두면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기한을 놓치는 일은 여러 시계를 하나로 착각할 때 생기기 쉽습니다. 다른 질문은 저작권침해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시효가 7년이면 민사 청구도 7년 안에만 하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의 두 기간, 곧 손해·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과 불법행위 때부터 10년이 따로 적용되고, 그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입니다.
Q. 게시물이 지금도 남아 있으면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공소시효의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게시물을 계속 띄워 둔 사건에서 그 끝을 어디로 잡을지는 이용 방식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올린 날과 고친 날, 내린 날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제125조의2 제3항, 제136조 제1항·제3항, 제140조, 형법 제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32조 제1항, 제245조의7 제3항, 제249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453조 제1항,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