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은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나뉩니다. 형사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별개로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저작권법이 정한 몇 가지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 문서는 그 틀을 출발점, 기본 산정 방식, 법정손해배상, 2026년 신설 조항, 금전 외 청구와 기한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출발점: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한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제125조 제1항). 다만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같은 조 제6항), 등록 여부가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바꿉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는 이 조항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따로 판단됩니다.
손해액을 정하는 세 가지 방식
제125조는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을 세 갈래로 둡니다.
- 침해자가 얻은 이익 — 침해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금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합니다(제1항).
- 통상의 이용료 — 권리를 행사했다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손해로 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 그보다 큰 실제 손해 — 실제 손해가 제2항의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어느 방식으로도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26조). 그래서 권리자는 이용료를 받아 온 자료나 판매 감소 자료를, 이용한 쪽은 실제 이용 기간과 노출 범위, 얻은 이익의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어느 방식을 앞세울지는 권리자가 확보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진을 다른 곳에 유료로 허락해 온 기록이 뚜렷하다면 통상의 이용료를, 침해자의 매출 자료를 구했다면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식입니다.
법정손해배상: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권리자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실제 손해액이나 위 방식으로 정해지는 금액을 대신해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제1항). 여러 저작물을 소재로 한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은 이 계산에서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제2항).
결정적인 조건은 등록 시점입니다.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권리자라면 등록일과 침해가 시작된 날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2026년 신설: 고의 침해의 5배 배상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될 때 법원이 앞의 방식으로 정한 손해액의 다섯 배를 상한으로 삼아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25조 제4항). 법원은 이때 다음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제5항).
- 고의의 정도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 권리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와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로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 침해의 기간과 횟수, 침해자의 재산 상태
- 침해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마지막 항목은 연락을 받은 뒤의 대응도 배상액 판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게시를 멈추고 성실하게 회신한 기록은, 반대로 연락을 무시하고 같은 이용을 이어 간 기록과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던 침해까지 이 조항이 미치는지는 부칙에 정해진 경과 규정을 살펴볼 문제입니다. 형사 쪽 변화는 2026년 개정 처벌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돈 말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청구 기한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같은 조치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23조 제1항·제2항).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기준으로는, 피해자 쪽이 손해 발생과 상대방을 함께 인지한 시점에서 3년, 침해행위 자체가 있었던 시점에서 10년이 각각 흐르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금액 협의가 길어진다면 이 기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금액을 제시받은 쪽의 확인 순서는 합의금 대응 문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손해배상과 실제 손해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제126조로 정하는 금액을 갈음하는 청구입니다. 권리자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사건에서 합의했으면 민사 배상도 끝난 것인가요?
A.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한다고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이익, 통상의 이용료, 실제 손해라는 세 방식에 법정손해배상과 2026년 신설된 고의 침해 배상이 더해진 구조입니다. 등록 여부와 날짜, 침해 이후의 조치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전체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제2항, 제125조 제1항~제6항, 제125조의2 제1항~제3항, 제126조,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