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연락은 대개 예고 없이 도착합니다. 온라인 매장 상세페이지에 검색으로 찾은 사진을 내려받아 상품명과 로고를 얹어 썼다가, 몇 달 뒤 사진작가의 대리인이라는 곳에서 사용을 멈추고 기한 안에 합의금을 내라는 메일을 받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연락을 받은 판매자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각 단계에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를 정리합니다.
지우기 전에 남겨 둘 기록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사진을 지우고 싶어집니다. 게시를 멈추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상세페이지 화면과 게시 이력, 사진을 처음 올린 날짜, 내려받은 원본 파일과 내려받은 곳의 주소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지운 뒤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썼는지를 보여 주기 어려워지는데, 이 기간이 배상액이나 합의 범위를 따질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진을 다른 상품 페이지나 광고 이미지, 매장 소개 글에도 썼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쓰인 곳이 여럿이면 각각의 게시 기간이 따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이후 협의에서 범위를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연락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기
다음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보내온 연락을 항목별로 나누어 읽는 일입니다. 대리인이라고 밝힌 쪽이 실제로 위임을 받았는지, 권리자라고 한 사람이 문제의 사진을 찍은 저작자이거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맞는지, 원본은 어떤 파일인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비어 있다면 그것부터 묻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도 함께 요청합니다. 확인 순서는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를 다룬 문서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진에 아무 표시가 없었다는 사정은 침해 여부를 따질 때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어떤 절차나 형식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이용 행위를 권리별로 나누어 보기
사진을 쓴 과정을 쪼개 보면 내려받은 복제, 상품명과 로고를 얹어 고친 부분, 상세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보게 한 공중송신이 겹쳐 있습니다. 고친 정도에 따라 2차적저작물 작성 문제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이런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두 형을 함께 과할 수도 있게 합니다. 행동별로 어떤 권리에 닿는지는 침해가 되는 이용을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판매 페이지라는 사정이 미치는 영향
판매 페이지에 썼다는 사정은 저작권침해 사건의 형사와 민사 두 군데에 영향을 줍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는 그 예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민사에서는 실제 손해액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라면 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제125조의2 제1항). 다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진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등록일 확인은 판매자 쪽에서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게시 기간과 시행일 확인
사진을 올린 날과 내린 날이 2026년 8월 11일 전후로 어떻게 걸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날 시행된 개정법으로 형사처벌의 상한이 올라갔고, 고의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는 증액 배상 조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제125조 제4항). 형사에서는 행위 당시의 법이 기준이므로 게시 시작일과 삭제일이 모두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이 5배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판단할 때는 침해의 기간과 횟수, 침해자의 재산 상태와 함께 침해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도 고려합니다(제125조 제5항). 연락을 받은 뒤 사실을 확인하고 게시를 멈추고 성실하게 회신한 기록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직원이 만든 페이지라면
상세페이지를 판매자 본인이 아니라 매장 직원이 만들면서 사진을 넣었다면, 직원은 행위자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외부 이미지 사용에 관한 지침을 두고 확인 절차를 실제로 운영해 왔다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으로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기록 보존, 연락 확인, 권리별 대입, 날짜와 영리성 확인이라는 순서를 지키면 회신과 합의 검토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질문은 저작권침해 안내 첫 화면에 모은 여덟 질문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세페이지를 내리고 사과했는데도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A. 게시를 멈추고 사과한 것은 앞으로의 이용을 정리하고 침해 이후의 조치를 보여 주는 의미가 있지만, 그전의 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따로 남습니다. 상대의 권리 근거와 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판매 페이지에 쓴 사진이면 합의해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나요?
A.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유형이라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고소 취소가 곧바로 절차를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로 다뤄지는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제125조 제4항·제5항, 제125조의2 제1항·제3항,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제1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제125조 제5항 각 호·제125조의2 제1항 한도·제136조 제1항은 2026-10-27 원문 확인(2026-08-11 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