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거나, 마음에 드는 노래를 영상 배경음으로 깔았거나, 남의 일러스트를 조금 고쳐 홍보물에 넣었다면 "이것도 저작권침해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답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은 막연히 "남의 것을 썼다"로 묶어 보지 않고, 내가 한 행동을 법이 정한 권리의 이름에 하나씩 맞춰 보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먼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다음으로 내 행동이 어떤 권리에 닿는지, 마지막으로 허락이나 법이 정한 예외가 있는지입니다. 세 질문에 차례로 답하다 보면 침해 여부의 윤곽이 잡힙니다.
1단계: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부터 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사진, 글, 그림, 음악, 영상, 컴퓨터프로그램처럼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누군가의 생각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를 다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남이 만든 표현의 어느 부분을 가져다 썼는지가 중심 질문이 됩니다.
남의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각색해 만든 결과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만(제5조 제1항), 그 보호가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원작을 고쳐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원작자의 몫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단계: 내 행동을 권리의 이름에 맞춰 봅니다
저작재산권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이용 방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한 행동을 각 권리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흔한 행동 | 닿는 권리 |
|---|---|
|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인쇄함 | 복제권(제16조) |
| 매장에서 음악을 틀거나 행사장에서 영상을 상영함 | 공연권(제17조) |
| 블로그나 쇼핑몰, SNS에 올려 누구나 보게 함 | 공중송신권(제18조) |
| 그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걸어 둠 | 전시권(제19조) |
| 복제물을 나눠 주거나 판매함 | 배포권(제20조) |
| 상업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로 빌려줌 | 대여권(제21조) |
| 번역·편곡·변형으로 새 결과물을 만듦 |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
인터넷 게시가 공중송신에 들어가는 이유는, 법이 공중송신을 공중이 받아 보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내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제2조 제7호). 실제로 본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올려 두었다면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게시가 여러 권리에 걸칩니다
현실에서는 한 가지 행동이 권리 하나에만 닿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 검색으로 찾은 사진을 내려받아 색감을 바꾼 뒤 판매 페이지에 올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내려받는 순간의 복제, 바꾼 정도에 따라 2차적저작물 작성, 페이지에 올린 공중송신이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인 제136조 제1항도 침해의 방법으로 이 갈래들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이 일곱 갈래 침해에 붙는 형벌이 개정 뒤 어떤 모습인지는 바뀐 처벌 기준 문서로 넘겨 설명합니다.
반대로 권리가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포권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으로 거래에 나온 원본이나 복제물을 다시 넘기는 데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습니다(제20조 단서). 정식으로 산 책을 되파는 것과 그 책을 복사해 파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3단계: 허락이나 법이 정한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리에 닿는 행동이라도 권리자의 허락이 있으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락은 받은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웹용으로 허락받은 이미지를 인쇄 광고에 쓰거나, 비상업 조건의 자료를 판매 상품에 넣으면 허락의 바깥으로 나간 이용이 됩니다. 무료로 받은 자료의 조건을 읽는 방법은 무료 자료 이용 조건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허락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길은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미 공표된 남의 저작물을 비평이나 연구, 교육, 보도처럼 법이 예로 든 목적으로 따오되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 지킨 인용(제28조), 영리 목적 없이 개인이나 가정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 쓰려고 복제하는 경우(제30조), 그리고 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격, 가져다 쓴 분량과 그 중요성, 원작 시장에 주는 영향을 종합해 공정한 이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제35조의5)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예외든 "조금만 썼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러 요소를 함께 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원본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부를 고쳐서 썼다면 괜찮나요?
A. 고친 결과물에 원래 표현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꿨는지보다 원작의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정식으로 산 음반이나 책을 중고로 팔아도 되나요?
A. 권리자의 허락 아래 판매된 물건을 다시 넘기는 것은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다만 파일로 옮겨 여러 개를 만들어 파는 것은 복제의 문제가 되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정리
저작권침해 여부는 저작물인지, 어떤 권리에 닿는 행동인지, 허락이나 예외가 있는지의 세 질문으로 좁혀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게시가 여러 권리에 걸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쪼개 적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질문은 저작권침해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7호, 제5조, 제16조~제22조(제20조 단서 포함), 제28조, 제30조, 제35조의5, 제46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