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상담은 어떤 기록을 들고 가느냐에 따라 깊이가 달라집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든 권리자 쪽이든, 사실관계를 날짜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상담은 "침해인가 아닌가"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넘어갑니다.
이 문서는 양쪽에 공통으로 필요한 시간표, 이용한 쪽과 권리자 쪽이 각각 모을 자료,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통: 날짜순 시간표 한 장
어느 쪽이든 먼저 시간표를 만듭니다. 자료를 만들거나 구한 날, 게시한 날, 고친 날, 침해를 알게 된 날, 연락을 주고받은 날, 게시를 내린 날을 한 줄씩 적고, 각 줄 옆에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의 이름을 붙입니다. 기억으로 채운 날짜에는 따로 표시를 해 둡니다.
형사 고소기간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처럼 날짜에서 출발하는 기한이 여럿이기 때문에, 이 한 장이 상담의 뼈대가 됩니다. 시간표가 있으면 상담하는 쪽도 어느 기한이 가까운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을 시간표에 따로 표시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날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어 형사처벌 상한과 고의 침해 배상 조항이 바뀌었으므로, 이용이 그 전에 끝났는지, 그 뒤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원본 형태를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캡처 이미지를 다시 편집하거나 파일 이름을 바꿔 날짜 정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원본은 한 폴더에 그대로 두고 정리용 사본을 따로 만들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 모을 것
- 받은 연락 전체 — 메일 원문, 문자 화면, 내용증명, 상대가 첨부한 캡처
- 문제 된 자료와 게시 위치 — 게시 주소, 게시 화면, 게시 기간
- 자료를 구한 경로 — 내려받은 페이지, 구매 영수증, 받은 날의 이용 조건
- 수정 여부 — 원본과 내가 고친 결과물을 나란히 볼 수 있는 파일
- 이용 목적 — 판매 페이지였는지, 광고 수익과 연결되는지 같은 사정
- 회사라면 담당자와 승인 과정 — 누가 넣었고 누가 확인했는지
다섯째 항목을 따로 챙기는 이유는, 판매나 광고와 이어진 이용이었는지에 따라 고소가 꼭 필요한 사건인지와 법정손해배상의 한도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소 요건의 예외는 고소가 필요한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6번은 회사의 책임과 이어지므로 업무 중 침해와 회사 책임 문서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권리자 쪽이 모을 것
- 창작을 보여 주는 자료 — 원본 파일, 촬영 원본, 작업 중간 파일, 처음 공개한 게시물
- 등록 여부와 등록일 —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 화면 — 주소와 날짜가 함께 보이는 캡처, 가능하다면 화면 녹화
- 침해한 사람을 알게 된 날과 그 경위
-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한 내역 — 허락한 범위와 받은 이용료
4번은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5번은 통상의 이용료를 손해액으로 주장할 때 쓰이는 자료입니다. 내 저작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려는 경우라도 상대가 자료를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알 수 있다면 함께 적어 두세요.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기록을 모았다면 질문도 미리 적어 갑니다.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게시 중단 요청 가운데 어떤 방법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각각의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상대와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움직이기도 하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올라온 침해물이라면 권리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103조 제1항).
비용은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면 회신, 합의서 검토, 고소장 작성, 소송 대리처럼 단계마다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이 끝나면 들은 내용과 다음 기한을 그날 바로 시간표에 덧붙여 두세요. 며칠만 지나도 기억이 흐려지고, 기한은 그사이에도 흘러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지운 게시물의 기록은 어떻게 다시 찾나요?
A. 플랫폼 관리 화면의 게시 이력, 백업 파일, 주문·결제 기록, 당시 주고받은 메일에 날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은 자료는 손대지 말고 원래 형태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Q.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어떤 형태로 저장하나요?
A. 발신자와 날짜, 전체 내용이 함께 보이도록 원본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잘라 낸 캡처는 앞뒤 맥락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저작권침해 상담의 질은 날짜순 시간표와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에서 결정됩니다. 이용한 쪽은 입수 경로와 이용 조건을, 권리자는 창작과 등록, 침해 화면을 중심으로 모으세요. 질문 목록 전체는 안내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제125조 제2항·제4항, 제125조의2 제1항·제3항,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4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민법 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