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홍보 담당자가 블로그 글에 검색으로 찾은 사진을 넣었거나, 디자이너가 판촉물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러스트를 썼다면 저작권침해의 책임은 그 직원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업무 중 생긴 침해에 대해 회사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양벌규정의 구조와 면책 요건, 형사와 따로 움직이는 민사 책임, 외주 제작물을 관리하는 방법, 연락을 받았을 때 회사가 먼저 할 일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양벌규정의 구조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벌칙 장의 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문장에서 몇 가지를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뿐 아니라 개인 사업주도 대상입니다. 둘째, 회사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은 벌금형이고, 징역형은 행위자 개인에게 문제 됩니다. 셋째,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지른 경우여야 합니다. 직원이 퇴근 뒤 개인 계정에 올린 게시물처럼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행동이라면 이 조항의 출발점부터 맞지 않습니다.
면책: 상당한 주의와 감독
제141조 단서는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상당한 주의인지는 회사의 규모, 업무의 성격, 평소 관리 체계를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관리 노력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외부 이미지·음원·폰트를 쓸 때의 규칙을 적은 사내 문서와 그 공지 이력
- 저작권을 주제로 한 교육 일정과 참석 확인 자료
- 홍보물을 내보내기 전 사용 자료의 출처와 조건을 점검하는 결재 단계
- 구매하거나 받은 자료의 이용 조건을 한곳에 모아 둔 목록
- 문제를 알게 된 뒤 게시를 멈추고 경위를 조사한 기록
지침이 문서로만 있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면책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결재 단계를 거친 흔적, 교육 뒤 질문을 받아 답한 기록처럼 평소 운영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침해 연락을 받지 않은 회사라도 이런 기록을 미리 쌓아 두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예방입니다.
민사 책임은 따로 따져집니다
형사 양벌규정과 별개로,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고, 배상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침해 문제가 생기면 권리자가 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상황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외주 제작물은 계약 단계에서 관리합니다
홍보물이나 웹페이지를 외주로 만들면, 문제의 자료를 넣은 것은 외주 업체라도 그 결과물을 게시한 것은 회사가 됩니다. 계약서에 납품물에 쓴 자료의 권리를 업체가 보증한다는 조항을 넣고, 납품받을 때 사용한 사진·폰트·음원 목록과 각각의 이용 조건을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업체가 받은 이용 허락이 회사의 게시에까지 미치는지도 따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회사가 먼저 할 일
회사로 침해 연락이 오면 담당 직원 개인에게 맡겨 두기보다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자료를 넣었는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같은 자료가 다른 채널에도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직원이 회사 지침을 어기고 자료를 넣은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회사가 저작권침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이 평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가 함께 살펴지기 때문입니다. 내부 조사 결과는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직원 개인을 탓하는 표현보다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중심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정형과 개정 내용은 처벌 기준이 바뀐 내용을 다룬 문서에서, 상담 전에 모을 기록은 상담 준비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직원이 예전에 올린 게시물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A. 업무로 올린 게시물이 회사 채널에 지금도 남아 있다면 회사가 관리 주체로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시점과 담당자, 승인 기록을 찾아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Q. 회사가 처벌받으면 대표자도 함께 처벌되나요?
A.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대표자 개인이 침해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면 행위자로서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
저작권침해가 업무 중에 생기면 행위자와 함께 회사나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평소의 지침과 승인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141조, 민법 제756조 제1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