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0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같은 해 8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민사에서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배상액을 늘릴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안내문의 숫자는 지금과 다를 수 있으니, 어떤 글을 읽든 작성 시점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지금 적용되는 법정형, 함께 보아야 할 다른 벌칙, 시행일 전에 있었던 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처벌 절차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본 법정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이 법이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다룹니다. 침해의 방법으로는 복제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그리고 2차적저작물 작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정 뒤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부과하는 병과도 가능합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말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만 고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둘을 동시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범위의 끝을 적어 둔 것이고, 모든 사건이 그 끝에 가깝게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침해의 규모와 기간,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같은 사정이 범위 안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개정 뒤 함께 보아야 할 다른 벌칙
같은 장에는 침해의 성격에 따라 범위가 다른 벌칙이 따로 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지므로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비밀유지명령(제129조의3 제1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긴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제136조 제2항, 2026년 신설)
-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제136조 제3항)
-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37조 제1항)
그래서 사건을 볼 때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친 것인지, 표시나 등록의 문제인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일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기준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무엇이 범죄이고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그 행위를 한 때의 법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 뒤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새 법을 따르게 하는 조항이어서, 이번처럼 법정형이 상향된 경우에는 2026년 8월 11일 전에 끝난 행위에 개정 전 조문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수치는 이 문서에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법령에서 행위 당시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게시물을 시행일 전에 올려 시행일 뒤까지 그대로 두었다면, 행위가 언제 끝났다고 볼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올린 날, 고친 날, 내린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런 판단에 쓰일 자료가 됩니다.
민사에서 새로 생긴 고의 침해 배상
형사와 별개로, 법원은 고의적인 침해라고 판단하면 손해로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5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25조 제4항, 2026년 신설). 이때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받은 형사처벌, 침해 기간과 횟수, 재산 상태, 침해 뒤 취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같은 조 제5항). 2026년 8월 11일 이전에 있었던 침해에도 이 배상 조항을 쓸 수 있는지는 개정법 부칙의 경과 규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액이 정해지는 전체 틀은 손해배상 산정 방식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처벌 절차는 고소 여부부터 갈립니다
법정형이 무거워졌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형사 절차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의 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140조).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고소가 필요한 경우를 정리한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고소나 수사 개시가 있으면 2026년 10월부터는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된 기록을 본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합니다.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침해로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될 수도 있나요?
A. 조문상 징역형이 선택지에 들어 있고 벌금과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결과는 침해의 규모와 기간, 영리성,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 개정 뒤에 처음 알게 된 예전 게시물도 새 법정형으로 처벌되나요?
A. 기준은 권리자가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행위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행위 당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게시와 삭제 날짜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저작권침해의 기본 법정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상향되었고, 민사에서는 고의 침해 배상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이 기준이 되므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제5항, 제129조의3 제1항, 제136조 제1항~제3항, 제137조 제1항, 제140조(2026-02-10 개정·2026-08-11 시행), 형법 제1조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